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가업 승계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증여 세제를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 30%가 적용되면 65%나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가업을 잇는 최대주주 상속에서 외국과 국내의 상반된 입장을 부각했다. 국내는 최대주주 상속에 30%의 할증을 가하지만 외국에서는 거꾸로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캐나다 이탈리아 등 17개 국가가 상속세가 없고 독일 프랑스 등 13개 국가가 세율인하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데, 10년 이상 상속지분 100% 보유와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등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 그러니 애써 일군 가업을 매각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잖다. 손톱깎이로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쓰리쎄분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명성은 시들해졌다. 한쪽에서는 세계적 강소기업을 키우자면서 다른 쪽에서는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살인적 상속세를 적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평등주의가 유달리 강한 나라에서 상속세 폐지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경제 이익 차원에서 가업승계만이라도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거나 이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수 비중이 전체에서 1% 밖에 안 되는 상속세는 평등주의에 매몰된 이념적 징벌세에 가깝다. 2005년 국민경제를 고려해 70%에 달했던 상속세를 과감히 폐지한 스웨덴의 실용적 결단을 배워야 한다.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속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경총은 가업을 잇는 최대주주 상속에서 외국과 국내의 상반된 입장을 부각했다. 국내는 최대주주 상속에 30%의 할증을 가하지만 외국에서는 거꾸로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캐나다 이탈리아 등 17개 국가가 상속세가 없고 독일 프랑스 등 13개 국가가 세율인하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데, 10년 이상 상속지분 100% 보유와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등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 그러니 애써 일군 가업을 매각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잖다. 손톱깎이로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쓰리쎄분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명성은 시들해졌다. 한쪽에서는 세계적 강소기업을 키우자면서 다른 쪽에서는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살인적 상속세를 적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평등주의가 유달리 강한 나라에서 상속세 폐지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경제 이익 차원에서 가업승계만이라도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거나 이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수 비중이 전체에서 1% 밖에 안 되는 상속세는 평등주의에 매몰된 이념적 징벌세에 가깝다. 2005년 국민경제를 고려해 70%에 달했던 상속세를 과감히 폐지한 스웨덴의 실용적 결단을 배워야 한다.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속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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