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기통신 기술표준 개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국제주파수 관리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을 수행하는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국제 표준 개발을 기여하는 등 ITU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다.
매 4년 마다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최고 정책 의결 회의인 '전권회의'(ITU PP)가 2018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3주간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ITU 전권회의'는 향후 4년간의 ITU 활동과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이사회와 사무국 수장을 선출하며, 각종 신규 결의를 채택하거나 기존 결의를 개정할 예정이다. 4년 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2014 전권회의에서는 전 세계 171개국에서 2508 명의 대표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이사회에 7회 연속 진출했고 ITU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총국장으로 이재섭 박사를 진출시킨 실적이 있다.
이번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의제로는 우리나라의 8회 연속 ITU 이사국 진출, 한국출신 ITU-T 총국장 재선, 그리고 3개 부문(ITU-T, ITU-R, ITU-D)의 4년간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전권회의 결의 제정 및 개정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정부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타깃화된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 양자 컴퓨터에 안전한 양자암호통신, 사물인터넷 보안과 자율 자동차 보안을 포함한 융합화된 환경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이 중요한 신규 보안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ITU 전권회의 결의(130)에서는 ITU 내 사이버 보안 작업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결의하고, ITU 내 연구반과 프로그램 간 조정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있어서 보안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위협과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ITU-T 연구반의 작업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과의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보급하는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모바일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어린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무차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를 온라인상에서 보호하는 문제 역시 전 세계 국가의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ITU 전권회의 결의(179) 에서도 온라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른 UN 산하 다른 기관과의 활동을 조정하고, 온라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ITU 이사회의 '온라인 어린이 보호' 워킹그룹 활동에 긴밀히 협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 어린이 보호를 위한 솔루션 제공, 국제 협력, 역량강화 등 활동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어린이 보호 문제는 기술적 대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차원에서 호환이 가능한 법제도, 이러한 법 제도에 기반 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이들 대책을 운영하는 조직 마련, 국가나 조직 차원에서 역량 향상,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내 주요 조직 간의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ICT 활용에 있어서 보안과 신뢰의 구축"이라는 결의(130)와 "온라인 어린이 보호" 를 다루고 있는 결의(179)에 대한 개정안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공동 기고서로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ITU-T가 신규 보안 주제에 대한 국제 표준의 개발을 적시에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ITU-T가 온라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산하 연구반간의 온라인 어린이 보호에 대한 활동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의 반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자동차 보안, 양자암호통신, 블록체인 등 신규 보안 주제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온라인 어린이 보호 등 글로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권회의에서 우리 제안의 반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전제 조건인 사이버보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보안 문제를 해결해기 위한 사이버 보안 법제도·정책·조직·기술·문화와 관행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보안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