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부담금, 농협은행서만 123억원 달해
장애인 고용율, 의무고용율 절반 수준

농협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한 해도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범 농협 계열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실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산하 금융사들이었다. 지난해 농협은행의 의무고용율은 2.9%였지만, 실제 고용율은 1.49%로 절반에 불과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123억원에 달했다.

농협생명도 장애인 고용율이 0.72%에 그쳐 2013년 이후 14억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냈다. 농협 손보의 경우도 고용율이 0.81%에 불과해, 이 기간 6억4000만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내는 등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범 농협그룹 중에서도 근무여건과 연봉이 가장 높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농협은행의 고용율이 가장 낮고 그 동안 120억원 넘는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며 "장애인에게는 안정적 일자리가 곧 복지이자 인권이고 생계인 만큼, 일자리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농협중앙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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