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금지시설이 182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금지시설의 51.4%(937곳)는 유사성행위 업소 등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부터 6월까지 적발된 신·변종업소는 모두 서울(18곳)·부산(37곳)·경기(35곳)에 집중됐다. 다른 시·도에서는 신·변종업소가 적발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7곳이었던 학교 주변 폐기물시설은 올해 상반기에만 121곳이 적발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 기간이 2018년 3월 만료되면서 분노처리시설·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한 환경부·농림부 등 정부 합동단속이 이뤄졌고, 학교주변 불법 축산시설들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적발된 불법폐기물시설은 충북(67곳)·경북(35곳) 등에 집중됐는데, 도시지역에 학교주변 환경에 비해 중소도시, 농촌 지역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할 수 있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 등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변태적인 신·변종업소마저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새롭게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금지시설의 51.4%(937곳)는 유사성행위 업소 등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부터 6월까지 적발된 신·변종업소는 모두 서울(18곳)·부산(37곳)·경기(35곳)에 집중됐다. 다른 시·도에서는 신·변종업소가 적발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7곳이었던 학교 주변 폐기물시설은 올해 상반기에만 121곳이 적발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 기간이 2018년 3월 만료되면서 분노처리시설·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한 환경부·농림부 등 정부 합동단속이 이뤄졌고, 학교주변 불법 축산시설들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적발된 불법폐기물시설은 충북(67곳)·경북(35곳) 등에 집중됐는데, 도시지역에 학교주변 환경에 비해 중소도시, 농촌 지역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할 수 있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 등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변태적인 신·변종업소마저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새롭게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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