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했다.
박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직원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관심을 모았다.
사건 초기에도 박씨는 "강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응을 했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재판에서도 박씨는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박선호기자 shpark@dt.co.kr
박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직원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관심을 모았다.
사건 초기에도 박씨는 "강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응을 했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재판에서도 박씨는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박선호기자 s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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