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로 리터(ℓ) 당 최대 2.7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오피넷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농업경영비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현재 총 42종의 기계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돼 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경기 양평이 리터당 500원, 충북 증평이 리터당 1350원에 판매돼 리터당 850원(2.7배)의 차이가 났다.

경유의 경우 남양주에서 리터 당 652원으로 최저가, 평택에서 리터 당 1345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등유는 경북 성주지역에서 리터 당 600원으로 최저가, 충남 당진에서 리터 당 1100원으로 최고가를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평균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서울이 리터 당 1043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8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는 울산이 959원으로 가장 높았고, 등유 역시 울산이 881원으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면세유 판매 가격의 경우 각 주유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어 주유소마다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같은 광역단체에서 농사를 지어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바로 옆 동네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면세유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금주 의원은 "주유소별 면세유 가격 책정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해도 면세유 도입의 원 취지를 생각할 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면세유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10월 10일 기준 광역단체별 면세유 판매가격 현황. 손금주 의원실 제공
10월 10일 기준 광역단체별 면세유 판매가격 현황. 손금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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