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짧은 기간에 부동산을 되파는 '단타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 수익인 양도소득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거래건수는 2012년 72만4443건에서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2년 31조원에서 2016년도에는 55조8449억원으로 80%나 늘었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를 보면 2012년에는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고,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금액도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 기간이 1~2년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고, 양도소득금액도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나 급증했다.
이처럼 단타족이 늘어나는 데는 부동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시세차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