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스크린골프 시장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이 비가맹점들을 가맹점으로 강제 전환하기 위해 비가맹점에는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차별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에 신제품 공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다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전환하면서 스크린골프장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되고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가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와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만 공급했다.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개선한 투비전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하고, 기존 가맹점에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줬다.
그러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에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결한 것"이라며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스크린골프 시장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이 비가맹점들을 가맹점으로 강제 전환하기 위해 비가맹점에는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차별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에 신제품 공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다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전환하면서 스크린골프장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되고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가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와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만 공급했다.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개선한 투비전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가맹점에만 공급하고, 기존 가맹점에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줬다.
그러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에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결한 것"이라며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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