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예금 예금보험제 없을 땐
인출 위험 최대 3.35배 높아져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고객 돈을 지급해주는 '예금보험제도'가 뱅크런 등의 위기상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지난해 구축된 부실저축은행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예금보험연구센터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영업정지 직전 약 1개월동안의 예금인출 현상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평상시에 예금보험제도를 이용해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하 보호한도 이내 예금의 비중은 예금자 기준으로는 95.7%, 예금액 기준으로는 88.2%에 달했다.

특히 뱅크런 등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의 '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비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은 보호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았다. 이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경우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예금보험제도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보호예금'의 인출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비보호예금을 전액 인출하기보다는 부분인출해 보호한도 5000만원 이내의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컸다. 이는 보호한도 초과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예금자와 은행의 거리, 예금상품의 특성 등도 예금인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높았으며,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낮았다.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들의 인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며 "해외의 유사 연구도 인도, 미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센터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질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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