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동안 10대 대기업집단 91건 위반
현대차 계열사 13곳이 21건 위반…이어 SK-롯데-LG 순
10대 대기업집단 중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공정거래관련법은 공정위 소관 총 12개 법으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등이다.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24건이었다.
대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13건)와 롯데(11건), LG(10건) 순이었다. 현대차의 경우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위아, 해비치컨트리클럽,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 계열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과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현대차 계열사 13곳이 21건 위반…이어 SK-롯데-LG 순
10대 대기업집단 중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공정거래관련법은 공정위 소관 총 12개 법으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등이다.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24건이었다.
대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13건)와 롯데(11건), LG(10건) 순이었다. 현대차의 경우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위아, 해비치컨트리클럽,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 계열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과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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