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으로 가맹법 피해가던 스타벅스
국감 '출점 제한 예외 논란' 도마에 상생카드 내놓을까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출점 행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직영점만 내며 출점 제한을 피해가는 영업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오는 1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직영점만 내는 방식으로 근접출점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엔제리너스커피나 카페베네, 탐앤탐스 등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출점에 어려움을 겪으며 매장 수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반면 스타벅스는 매년 120여개의 매장을 늘려왔다.

이에 2013년 매장 599개, 매출 4822억원이었던 스타벅스는 지난해 매장 1000개와 매출 1조원을 동시에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는 스타벅스와 다른 프랜차이즈의 영업 방식 차이 때문이다.

가맹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권고안에 따라 기존 매장 500m 내에 신규 매장을 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여러 매장이 있어도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구밀집지역에도 추가 매장을 내기 쉽지 않다.

반면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과 관계 없이 밀집 출점이 가능하다.

실제 스타벅스는 주요 상권에 무더기로 매장을 내는 출점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비수도권 매장 비중은 40% 수준에 못 미친다. 60%가 넘는 매장이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 있다. 다른 브랜드들이 50~70%의 매장을 비수도권에 두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명동 등 주요 상권에 매장이 몰려 있다. 을지로입구역을 중심으로 사방 1㎞ 내에 있는 스타벅스만 줄잡아 40개가 넘는다. 특히 신세계 본관이 있는 회현사거리에는 6개 매장이 한 건물 당 하나 꼴로 모여 있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의 불만도 많다. 매출이 잘 나올 만한 요지에 다른 브랜드들은 1개 매장을 겨우 여는 동안 스타벅스는 서너 개 매장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구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중소업체들의 점포 500m 이내 거리에선 출점할 수 없지만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에 유리한 역세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논의의 방향은 두 가지로 모인다. 하나는 출점 제한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수퍼수퍼마켓)이 기업 직영 매장임에도 출점 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명분은 있다. 또 하나는 스타벅스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개인 커피숍까지 난립한 국내 실정에서 스타벅스가 출점을 지속하면서도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 관계자는 "장사가 잘 되니 매장을 여러 개 내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스타벅스 동부이촌동점 전경 <스타벅스 제공>
스타벅스 동부이촌동점 전경 <스타벅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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