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가 경영 악화와 임금 수준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주말에 쉬면서 받고 있는 1일치 수당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 전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해져 주휴수당이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날 위원들은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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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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