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6%서 올해 46.7%로 뚝
영업점외 인터넷은행서 신청가능
요구건수 늘면서 상대적 감소도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한 은행 수가 최근 3년새 50%포인트가량 급감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처음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나중에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까지 96%를 넘었지만, 작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떨어졌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차주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자가 금융사에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나아진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
국내 은행권에서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모두 66만8000여 건의 대출이 소비자 요구로 금리 인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모두 9조4817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시중 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 건은 모두 19만5850건으로, 이 가운데 8만2162건(46.7%)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대출 이자 1조1560억원 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들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방법이 늘어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요구 건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은행이 받아들이는 건수가 작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은행을 제외하면 은행권의 평균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지난해 95%로 올라갔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이 대출자를 상대로 이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은행이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객장에 관련 절차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이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신용도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이는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더 많은 사람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영업점외 인터넷은행서 신청가능
요구건수 늘면서 상대적 감소도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한 은행 수가 최근 3년새 50%포인트가량 급감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처음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나중에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까지 96%를 넘었지만, 작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떨어졌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차주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자가 금융사에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나아진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
국내 은행권에서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모두 66만8000여 건의 대출이 소비자 요구로 금리 인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모두 9조4817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시중 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 건은 모두 19만5850건으로, 이 가운데 8만2162건(46.7%)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대출 이자 1조1560억원 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들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방법이 늘어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요구 건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은행이 받아들이는 건수가 작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은행을 제외하면 은행권의 평균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지난해 95%로 올라갔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이 대출자를 상대로 이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은행이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객장에 관련 절차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이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신용도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이는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더 많은 사람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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