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14억7300만원 달해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이 탈세를 위해 누락신고했다 적발된 소득액만 1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이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소득 사업자 908명이 1조1523억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은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많은 9294억원을 누락했다. 또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숨겼다.

누락 신고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1인당 14억7300만원에 달했고, 전문직은 1인당 평균 7억2700만원, 현금수입업종도 1인당 9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고소득자 908명에 대해 1인당 평균 7억4000만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소득 누락 현황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2774억원을 신고했지만, 9994억원을 숨겼고, 현금수입업종은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많은 5487억원을 감췄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은 신고소득 3조6792억원보다 많은 3조7345억원을 누락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처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자 소득은 총 5조2826억원에 달했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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