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소득세 등 탈세에 악용 조기경보시스템도 제역할 못해 "공무원 클린카드 악용 근절을"
세금과 신용카드의 관계방정식 2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악용한 세금탈루가 지난해에만 20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 7733건의 위장 가맹점이 적발되고, 7073개 업소가 폐업처리됐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실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하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각종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세금 추징과 가맹점 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흥업소가 사업장 인근에 신용불량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유형 등이 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소매업이 9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업 694건, 서비스업 284건, 도매업 49건, 제조업 48건 순이었다.
게다가 국세청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 적발을 위해 2000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은 가맹점의 일일 카드매출액 자료를 거래 다음 날 카드사로부터 수집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비해 카드 결제액이 과다한 위장가맹 혐의자를 선정하고 관할 세무서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조기경보 발령 후 5일 이내 위장가맹점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기한 내 미처리 건수가 1만1272건에 달하는 등 위장가맹점 조기적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조기경보시스템 역시 늑장처리로 인해 조기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지난해 정부 구매카드 결제가 546만건(5055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위장가맹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이용하는 등의 공무원 일탈을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적발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는 등 클린카드 악용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