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압류 17건 불과
김경협 의원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개선해야”

관세청이 관세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회원권을 제대로 압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체납자의 골프장 이용권 및 회원권 보유 건수는 61건에 달했지만, 실제 압류를 한 경우는 17건(27.9%)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

현 국세징수법은 관세청이 관세체납자가 보유한 동산 뿐 아니라 회원권 등 유가증권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골프장 이용건 유효기간 종료와 압류 전 양도 등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상 연 2회 회원권 현황을 받다 보니 그 사이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양도가 되면서 압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세체납자의 재산 보유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파악돼 체납세금 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간간의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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