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확대 청원 목소리도 커져
올해 첫 분양되는 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 추정 분양가 및 초기 부담금 표<국토부 제공>
올해 첫 분양되는 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 추정 분양가 및 초기 부담금 표<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청약 대상을 둘러싼 금수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청약자를 40대 무주택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청원 글도 등장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여야 하며 월 평균소득이 외벌이 600만원, 맞벌이 65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버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첫 단지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46㎡ 추정 분양가가 3억9700만원, 55㎡ 4억6000만원이다. 이 단지의 초기 부담금은 1억4000만원인데 대출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부담금은 160만원, 30년 상환일 경우 110만원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전용 46㎡는 1억9900만원, 55㎡ 2억3800만원이다. 초기부담금은 7100만원으로 20년 상환시 월 83만원, 30년 상환일 때 월 58만원이다. 부모의 도움 없이 매월 100만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초기 부담금을 제대로 내기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이 금수저 자녀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약자의 초기 부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전용 모기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선택사항이다. 정부와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모기지 전용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 전용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금수저 청약 당첨자들만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수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된다. 위례신도시의 전용 55㎡는 인근 단지 전용 51㎡가 올해 8월 7억4000만원에 거래돼 2억∼3억원의 차익이 기대된다. 2022년 분양 예정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은 시세 차익이 5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청약 열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399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7만1599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5만362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금수저·로또 청약 논란과 함께 최근에는 40대 무주택자에게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이 청원자는 자녀가 있지만 주택 정책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 배분하는 등 청약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신혼부부에만 물량이 전량 할당하는 것은 소셜믹스에 맞지 않으므로 일부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면서 "일반 공급 물량은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주택 채권 입찰제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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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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