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전경련 등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인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35억원 등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4500만원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중 지난 8월6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가 이날 재수감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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