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영업권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해 12월 월드타워점이 사업권을 따냈다고 주장해 왔다. 관세법 178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여전히 K스포츠재단 지원이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롯데면세점의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 이 나온다. 이날 2심 재판부가 신 회장의 관련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하면서도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특허 취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월드 제공>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월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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