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적용할 관세율을 애초보다 낮춰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의 관세율 인하폭이 큰 차이를 보여 희비가 엇갈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에 대해선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돼온 관세율 59.72%에서 4.51%로 크게 낮춘 관세율을 발표했다. 4.51%는 반덤핑(AD) 2.78%와 상계관세(CVD) 1.73%를 합친 수치다.
현대제철의 경우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판정 이후 37.24%(AD 36.59%, CVD 0.65%)로 소폭 줄어든 데 그쳤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율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는 배경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