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미미
고금리 대출자 감소 26% 불과
상호금융 잔액 3.5億과 대조적
"기존 대출 적용 방안 마련해야"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지만,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여전히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240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 달하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9195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밖에 줄지 않았다. 금리 24% 초과 대출 차주 수도 70만7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2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저축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3억5000만원(114명)으로 줄었다.

카드사는 지난해 말 96만4000명이 총 1조4463억원을 24% 초과 금리로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보험권은 지난해 12월 말 24% 초과 대출이 2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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