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66억6423만원에 달했다.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지난해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357건에 달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올해 8월까지 25억9252만원으로 늘었다.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자가 늘면서 임대주택법을 어기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해 1월 9031명, 2월 9199명에서 3월 3만5006명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6000∼7000명이 새로 등록해 1∼8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9077명에 달한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977건 중 739건(75.6%)에 달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간 5% 내로 제한된다.
집주인은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 때 임대 기간 집 매각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0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임대 기간 내 주택 처분 외에 과태료가 부과된 법 위반 사례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72건, 임대공급 사전 신고 의무 위반 61건, 말소신고 위반 59건 등 순이었다.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22건이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새로 사면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 등록 활성화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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