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더웨이·위드미 등 편의점
브랜드 사라졌지만 그대로 영업
본사도 교체 강제 못해 '골머리'

세븐일레븐으로 바뀌기 전 바이더웨이 매장  바이더웨이 제공
세븐일레븐으로 바뀌기 전 바이더웨이 매장 바이더웨이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편의점업계가 인수합병(M&A) 후에도 간판을 바꾸지 않는 매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적으로도 브랜드 교체를 강제할 수 없어 점주들의 마음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0년 세븐일레븐에 인수된 바이더웨이의 간판을 버젓이 달고 영업 중인 점포는 지난해 말 기준 213개에 달한다. 세븐일레븐 전체 9533개의 2.2%로, 적지 않은 숫자다. 세븐일레븐은 브랜드 교체를 거부하는 점주들을 꾸준히 설득해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변경하도록 권한다는 입장이지만 설득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바이더웨이는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독립 법인으로 남아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꾸준히 브랜드 교체를 진행해 간다는 입장이다. 실제 세븐일레븐은 인수 직후인 2011년부터 바이더웨이 매장을 연평균 200개씩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34개 매장을 전환 혹은 폐점시켰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일원화를 통한 브랜드 통일성과 시스템 효율 확립을 위해 브랜드 통합은 꼭 필요하다"며 "순차적으로 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도 이전 간판인 'WITH ME'를 달고 있는 매장이 20여곳 남아 있다. 다만 이마트24는 이 매장들이 대부분 계약 만료와 함께 폐점하거나 타 브랜드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100% 전환이 끝나는 셈이다.

사실 '간판 교체'는 인수합병을 마친 편의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매장 수가 수백 개 수준인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수천 개 매장, 수천 명의 점주와 별도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훼미리마트와 LG25에서 CU와 GS25로 이름을 바꿨던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영업표지(브랜드명)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맹점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 중 GS리테일은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점주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니스톱 인수전이 끝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미니스톱은 즉석조리식품 강화·대형 매장 등 경쟁사들과 다른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M&A 이후 경영 방침 변경을 우려하는 점주들이 브랜드 교체에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 점주들은 미니스톱만의 독특한 경영 전략을 선호했기 때문에 중소형사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미니스톱을 선택한 것"이라며 "어느 쪽이 인수하든 점주들의 반발을 고려하며 합병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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