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계약 맺은 기업지배구조원
인력·비용 측면 감당하기 어려워
KCGS 맡지 않은 300여개 기업
주 52시간 근무 도입 100일 … 뭐가 달라졌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오는 8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제도 도입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축소키로 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수익율이 나빠 원금의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도 부실하게 할 공산이 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서비스 기업 수를 현재 600여개에서 200~300여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유일한 의안분석 전문기관이다. 국민연금이 의뢰한 600여 기업에 대한 의결권 자문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사에 지급하는 자문 수수료가 기업 1곳당 12만5000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자문 수수료로 약 80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시작되면서 기업지배구조원은 더 이상 전 기업에 대한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원의 연구 인력은 약 30명 정도다. 이 가운데 주총 의안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인력은 10명 이하에 불과하다. 52주 근무제를 지켜가며 이 인력으로는 600여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게 기업지배구조원의 입장이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원은 연구 인력이 내놓은 자문 결과를 내부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상정하고, 여기서도 결정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인 자문 결과를 발표한다. 외부 자문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약 180만원 정도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원이 맡지 않는 300~400여개 기업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를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기업지배구조원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세 곳 정도다. 이 중 기업지배구조원의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크다. 특히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경우 대신금융그룹 산하에 있어 계열 기업과의 이해관계 상충이 우려되고, 서스틴베스트는 기업지배구조원보다 의안 분석·자문 인력 규모가 더욱 작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600여개 기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의결권 자문을 해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 중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인력·비용 측면 감당하기 어려워
KCGS 맡지 않은 300여개 기업
주 52시간 근무 도입 100일 … 뭐가 달라졌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오는 8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제도 도입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축소키로 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수익율이 나빠 원금의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도 부실하게 할 공산이 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서비스 기업 수를 현재 600여개에서 200~300여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유일한 의안분석 전문기관이다. 국민연금이 의뢰한 600여 기업에 대한 의결권 자문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사에 지급하는 자문 수수료가 기업 1곳당 12만5000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자문 수수료로 약 80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시작되면서 기업지배구조원은 더 이상 전 기업에 대한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원의 연구 인력은 약 30명 정도다. 이 가운데 주총 의안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인력은 10명 이하에 불과하다. 52주 근무제를 지켜가며 이 인력으로는 600여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게 기업지배구조원의 입장이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원은 연구 인력이 내놓은 자문 결과를 내부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상정하고, 여기서도 결정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인 자문 결과를 발표한다. 외부 자문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약 180만원 정도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원이 맡지 않는 300~400여개 기업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를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기업지배구조원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세 곳 정도다. 이 중 기업지배구조원의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크다. 특히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경우 대신금융그룹 산하에 있어 계열 기업과의 이해관계 상충이 우려되고, 서스틴베스트는 기업지배구조원보다 의안 분석·자문 인력 규모가 더욱 작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600여개 기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의결권 자문을 해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 중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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