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책임' 피하기 어려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 장관에게 방어막을 쳤던 여당이나, 한국당 등 야당도 인사청문제도 '무용론'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후보자는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어도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지난 2011년(18대 국회) 김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가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논의 한 번 없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되기 이전인 18대 국회 당시엔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여야 간사간 합의가 필요했고, 여야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이 반대할 경우 법안을 상정할 수 없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의 목을 죄는 개정안은 상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3일까지 관련법은 발의되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폐기되거나 발의되지 않는 이유는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돼 여야가 바뀔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게 되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질 경우 현역 의원들의 장관 겸직을 가로막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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