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현금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현금 해외 밀반출 적발 건수는 총 3건, 3억5549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8월에는 총 30건, 98억3647만원에 달했다. 이 중 29건, 39억9281만원은 몰래 휴대해 해외로 반출하다 덜미가 잡힌 사례다.

나머지 1건, 58억4366만원은 해외여행경비로 속여 반출한 뒤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매각하려다 적발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대정부 질문하는 박영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8.9.13      kjhpress@yna.co.kr  (끝)
대정부 질문하는 박영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8.9.13 kjhpr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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