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작년 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대신 가격을 깎아주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이 낸 과태료가 지난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중개업과 학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늘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48억500만원이었다. 전년(40억6200만원)보다 8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같은 기간 482건이 늘어난 3777건이었고, 건당 부과 금액은 127만원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적발되면 영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한 업종을 보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부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6억6900만원으로 2016년(2억2200만원)보다 3배를 넘겼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181건으로, 전년보다 1건 늘어난 데 그쳤다. 이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