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지역마다 다르고 활동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전국 지자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지역마다 다르고 활동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임대주택 분쟁 중재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설치돼 있고 제대로 된 활동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25%)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민간임대법에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첨예한 갈등 사안인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서울시와 대전시에는 위원회가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춘천 등 18개 시·군에 설치됐다. 경기도는 성남과 동두천 등 7곳, 전라남도는 목포, 순천 등 6곳에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회의가 열려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을 올린 것은 4건에 그쳤다.

그나마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 분쟁이 해결돼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제주도 제주시에서 올해 1월 적정 임대료 인상률 자문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 유일하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세입자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아직 팽배해 위원회가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장은 지자체장이어서 임대사업자가 분쟁 조정 신청만 들어와도 크게 위축돼 임대 조건 등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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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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