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구매시 차별 지원금 지급
상반기 과징금 1년전比 20배

출처 : 신용현 의원실
출처 : 신용현 의원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이었으며,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단통법이 도입된 다음해인 2015년 약 316억 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됐다. 이후 2016년(18억 2000만원), 2017년(21억 24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0배 이상 많은 506억 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전체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 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LGU+(266억1250만원), KT(145억7220만원)순이었다.

특히 과징금 제재건수는 LGU+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7건, KT 6건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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