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검역본부 관제시스템 구축
등록대상 19개서 24개로 늘어
사업자 선정절차 착수하기로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의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염병 발병 시 축산차량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뿐 아니라 이전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해 전염병 잠복기에 특정 지역을 지나간 차량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에 산재한 축산차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GPS(위성측위시스템) 관제시스템을 이달부터 5개월간 구축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육로를 통한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지난 2013년 도입했다.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으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5만1449대에 달했다.그러나 7월 1일 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기존 19개 유형에서 24개 유형으로 늘어나면서 관리대상 차량이 크게 증가했다.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가금 출하 등을 위한 인력 운송 차량, 농장 보유 화물차량 등이 추가된 것이다. 총 대수는 약 15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으로는 차량 실시간 이동위치와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전염병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에야 의심차량의 이동경로를 알아내는 데 활용하는 수준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차량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축산차량 통행량과 위치 등을 상황판에 실시간 표출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차량 위치와 축산시설 출입상황을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차량 등록제를 위반한 차량을 파악해 통제한다. 차량 이동경로는 차량번호, 전화번호, 차량종류, 운전자명 등의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 시 신고접수와 동시에 질병발생 또는 의심 농장의 위치와 기본정보를 파악해 상황판에 표출시키고, 잠복기간 중 해당 농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의 이동경로까지 추적한다. 관제센터는 일선 지자체 방역 요원들에게 태블릿을 통해 길안내를 해주고 요원들은 현장 영상 스트리밍을 관제센터로 보내 상황을 공유한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금농가 밀집도를 파악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은 농장은 상황판에 표시해 방문차량 방역조치 등 집중관리 체계를 갖춘다. 현장대응을 지원하는 모바일앱과 안드로이드용 내비게이션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장·차관 주재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해 전염병 현장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로 CCTV 영상정보 등과 시스템을 연계해 가축 전염병 방역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통합관제센터와 현장이 양방향 소통체계를 갖춰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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