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박영선·경실련 토론회
부가세법 '용역의 수입' 추가 등
역차별 등 공정과세 필요성 주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 박영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부과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공정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글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맞먹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의 '2017 대한민국무선인터넷산업현황'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연간 매출은 4조8810억원,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은 1조973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글로벌 업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2016년을 기준으로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 네이버는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매출에 걸맞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적 용역(디지털서비스)의 경우 역무를 제공 받는 장소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의 불성실하게 납세를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방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국외 사업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적 용역에서는 대리납부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부가가치세법 제 3조에 '용역의 수입'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의 수입을 용역의 수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당 디지털콘텐츠 수입의 추정액은 약 520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가세법 개정의 경우 더 면밀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의 경우 2015년에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30억 유로(약 3조 9000원)을 징수 하기도 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SBOR(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