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
금융위·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은행권, 대출제도개선 TF 운영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나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 현재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미국 금리의 영향으로 시중금리는 오름새를 탄 상황이다. 이에 서민들은 기존 이자 부담은 늘면서 정작 필요한 자금은 쓰지 못하는 '호두깎기'에 낀 형국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틈타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조치의 하나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낮추고, 이를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약관 개정안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약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약관이 개정되면 약관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 약정금리가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된다.

저신용자·저소득층 또는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찾는 제2금융권 위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약관개정은 고금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은 0.7%포인트 오른 6.8%를 기록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율도 지난해 말 1.8%에서 올해 1사분기 1.96%로 올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의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맺은 MOU에 따라 금리산정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도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은행권 가산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한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4분기 중 TF 결과를 내고 이를 은행권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TF에서는 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갚아야 할 원금을 줄이되 상환 기간을 줄여 더 빨리 연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과도한 고금리 부과를 막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