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다. '2018년도 제조업 쿼터(3만2250+α)'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만7277명을 배정한 바 있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내달 26일 발표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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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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