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25만2716명 가입
탈퇴·자격상실 14만명 넘어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이 열의 여섯명 꼴로 2개월내 탈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직권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직권가입자의 가입 기간별 탈퇴·자격상실 현황을 보면 '1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4만8426명, '1개월 이상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9만4579명으로 집계됐다. 즉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14만3005명으로, 이 기간 국민연금 직권가입자 가운데 56.6%에 달한다.

또 이 기간 직권가입자 가운데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23만645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98.2%(23만2096명)가 '사용 관계 종료'를 이유로 탈퇴·자격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이 9만6923명으로 전체(25만2667명)의 38.36%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만6747명(38.2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만7906명(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만2931명(5.12%), '400만원 이상' 8160명(3.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은국기자 ceg4204@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