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억 459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서 확보해 27일 공개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공휴일 등 비정상시간대에 총 2072건, 2억 4594만 708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청와대가 사용한 2억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부적절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총 236건, 3132만 5090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심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한 결과 △상호명에 비어·호프·맥주·펍이 포함된 곳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18건, 1300만원 △주막·막걸리 43건, 691만원 △이자카야 38건, 557만원 △와인바 9건, 186만원 △포차 13건, 257만원 △BAR 14건, 139만원 등이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 주말·공휴일은 물론 술집·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 재발방치 등 제도개선에 적는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를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심야·주말 사용이 청와대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맞고발·폭로전은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디브레인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측도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심 의원 측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 용처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폭로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