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21일 발생한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10월 한달간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개인고객이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로 인해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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