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로는 처음이다.
여야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인 27일까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단 협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모두 전체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무산됐다.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유 후보자가 처음이다. 유 후보자는 내정부터 논란이 거셌다. 자질 논란부터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 갑질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남편 재산 축소 신고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유 후보자가 2020년 예정된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임기 1년짜리 장관 후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행정 공백을 초래하게 됐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일정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등 한국당에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수능이 4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보수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야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인 27일까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단 협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모두 전체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무산됐다.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유 후보자가 처음이다. 유 후보자는 내정부터 논란이 거셌다. 자질 논란부터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 갑질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남편 재산 축소 신고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유 후보자가 2020년 예정된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임기 1년짜리 장관 후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행정 공백을 초래하게 됐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일정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등 한국당에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수능이 4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보수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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