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통 추가약정서 5종 확정
교육목적주택 졸업후에 팔아야
대출창구 혼란 다소 줄어들듯


시중은행들이 지난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중단했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을 27일부터 재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공통 추가약정서를 지난 20일 확정하고,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출 접수를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추가약정서가 확정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중단했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구입 대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중은행은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1일 추가약정서가 나왔고 은행마다 양식을 확정하고 공지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출을 다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서가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 10시께 추가약정서 5종 양식을 일선 지점으로 전달하며 빠르게 대응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이날 영업시간이 다 돼서까지 일선 지점에 추가약정서를 전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9.13 부동산대책 가이드라인과 자주하는질문(FAQ) 배포에 더해 추가약정서까지 확정됨에 따라 그간 대출창구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정된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과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게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도 추가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택 두 개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자녀가 규제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했다면, 대학 졸업 후에는 기존 주택이나 추가 구입한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에는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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