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규제조사땐 현지실사
"FTA개정협정 양국 모두 환영"

文-트럼프 한미FTA 공동성명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북핵 문제에만 머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이 성과를 양국관계의 굳건함의 구체적 증거로서 환영한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통상분야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를 악용한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한·미 양국은 ISDS를 악용한 소송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미국이 덤핑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무역 구제(수입 규제) 조사를 할 때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을 공개하고, 현지 실사 절차를 두도록 규정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기를 2041년 1월 1일로 20년 연기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안전 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기준만 맞추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업체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만 허용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 제도'는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전 한·미 FTA에서 의류는 원산지 규정이 원사(실) 등이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돼야 관세가 붙지 않지만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원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제3국 생산 원료를 사용해도 원산지 예외 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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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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