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반부실화 사례 적발
옛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퇴출위기에 놓인 다른 계열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동부그룹 소속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계열회사인 동부팜에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팜한농이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2월 동부그룹에 인수된 동부팜이 거래처 상실로 매출 급감 등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자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2012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금 대여와 회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4년간 567억2000만원으로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각각 77억원과 180억원을 5.43%에서 6.9%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정상금리(9.92~11.87%)보다 최소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동부팜은 금리 차액인 16억7000만원만큼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내 소속 회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관련 시장에서의 퇴출을 저해한 행위"라며 "대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동반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옛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퇴출위기에 놓인 다른 계열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동부그룹 소속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계열회사인 동부팜에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팜한농이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2월 동부그룹에 인수된 동부팜이 거래처 상실로 매출 급감 등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자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2012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금 대여와 회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4년간 567억2000만원으로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각각 77억원과 180억원을 5.43%에서 6.9%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정상금리(9.92~11.87%)보다 최소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동부팜은 금리 차액인 16억7000만원만큼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내 소속 회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관련 시장에서의 퇴출을 저해한 행위"라며 "대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동반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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