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들은 대출이 강화되고 청약 시장 문턱이 높아진 1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0월 청약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부동산전문가들은 대출이 강화되고 청약 시장 문턱이 높아진 1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0월 청약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1주택자들은 규제지역 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청약 당첨 가능성도 작아지면서 내 집 마련 셈법이 복잡해졌다.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는 신규 분양 시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만 1순위 당첨 기회가 있는데 정부가 앞으로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하면서 당첨확률이 낮아졌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돼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9·13대책에서 앞으로 추첨제 물량 가운데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주택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추첨 경쟁을 벌여야 해 인기 지역에서의 당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내용의 새 청약제도는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주택자는 다음달 인기 지역에서 분양되는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분양권·입주권 소지자도 앞으로는 무주택에서 배제돼 가점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제도 개선 전까지 당첨자 계약이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구입해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

지난 14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도 없어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은 재고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3주택 이상은 물론 2주택만 보유해도 종부세가 중과되는 만큼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선 자신의 보유세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갭투자, 원정투자 등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제약이 많아졌다"면서 "당분간 주택시장 가격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갈아타기를 할 때도 매도·매수 시기를 잘 저울질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