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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