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추석 전 집행금액 약 4조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6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마다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실적은 2016년 209억원, 2017년 274억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다소 줄었다.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뒤라도 공정위의 요청 등에 따라 그 전에 먼저 집행한 금액은 약 3조9425억원이었다.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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