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조만간 입국자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장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 경쟁력 유지 관점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연동해 면세액 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조정하는 등 다른 제도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도입 시기나 도입 위치 등을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면세금액 한도 조절 여부 등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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