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한진그룹은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모친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진그룹 측은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20일 검찰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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