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
닭고기 업계 1위 기업인 하림이 닭 사육농가에 계약과 달리 닭 가격을 후려치다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가에 불리하게 생계매입 대금을 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해,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지급한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추후 산정하는 구조다.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닭을 다 키워 출하 직전에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닭이 폐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닭의 마릿수가 줄고 필요한 사료 양은 증가해 전체 닭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하림은 이를 막기 위해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을 일부러 누락한 것이다. 결국 닭 가격은 떨어져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의 이러한 꼼수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재발 우려를 감안해 시정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며 "사업자와 농가 사이 불신의 주요 원인인 사육 경비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닭고기 업계 1위 기업인 하림이 닭 사육농가에 계약과 달리 닭 가격을 후려치다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가에 불리하게 생계매입 대금을 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해,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지급한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추후 산정하는 구조다.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닭을 다 키워 출하 직전에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닭이 폐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닭의 마릿수가 줄고 필요한 사료 양은 증가해 전체 닭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하림은 이를 막기 위해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을 일부러 누락한 것이다. 결국 닭 가격은 떨어져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의 이러한 꼼수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재발 우려를 감안해 시정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며 "사업자와 농가 사이 불신의 주요 원인인 사육 경비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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