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전국에서 13만40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117가구보다 1.9배 많은 물량이다. 예정된 물량 외 추가로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 가구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량이 많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1317가구의 래미안 리더스원을 짓는다. 232가구가 일반 분양 분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이 강남역 역세권이다.
대림산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전용면적 51∼109㎡, 823가구의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짓는다. 40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며 청계천이 가깝다.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 대장지구 A3,4,6블록에서 전용 128∼162㎡, 836가구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판교, 분당, 서울 등에 진입하기 쉽다.
SK건설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1,2블록에 아파트, 오피스텔 포함 3103가구의 루원시티 SK리더스뷰를 짓는다. 2378가구가 일반 분양 분이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9·13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해 무주택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다만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시에도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추첨하지만, 9·13 대책 이후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에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바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그린벨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포함)은 3∼8년 전매제한 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이 확대 강화됐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9·13 대책으로 청약시장에 세밀한 규제가 적용돼 분양시장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예비청약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수 없이 청약해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