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9월 3일까지 검역본부와 각 시·군 점검반을 활용해 전국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미비사항이 발견된 61개 농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농장의 위반사항은 전실, 소독시설, 울타리, 신발, 소독조, 방역실, 출입구 차단 등 소독·방역 시설의 미설치였다.
이에 농림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해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금농장들은 10월 시작되는 AI 특별방역 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완비됐는지 자체 점검하고, 미비됐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농림부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미비사항이 발견된 61개 농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농장의 위반사항은 전실, 소독시설, 울타리, 신발, 소독조, 방역실, 출입구 차단 등 소독·방역 시설의 미설치였다.
이에 농림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해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금농장들은 10월 시작되는 AI 특별방역 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완비됐는지 자체 점검하고, 미비됐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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