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및 광고까지 ‘짬짜미’
과징금 5억44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폐차장마다 폐차 가격이 같은 이유가 있었다. 폐차업자들의 단체인 폐차업협회가 사전에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해 폐차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협회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폐차업협회는 455개 폐차업자가 가입해 있고, 지역별로 15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폐차업협회는 폐차업자는 증가하는 반면 폐차 대수가 줄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2013년부터 폐차가격 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협회는 2013년 4월과 9월, 이듬해 10월 등 3회에 걸쳐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해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협회 산하 경기지부는 이 과정에서 배기량과 차종별 적정 기준가를 만들어 통지했다. 또 경기지부·경기연합지부·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정화위원회를 7번 열어 기준에 따르지 않는 폐차업자는 제재한다는 사실도 통지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요청이나 권고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폐차업협회와 산하 지부들이 폐차매입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기지부가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폐차업자들이 7일 내지는 10일간 통일해 휴무하도록 통지하고, 충북지부가 정관에 사업장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는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며 "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과징금 5억44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폐차장마다 폐차 가격이 같은 이유가 있었다. 폐차업자들의 단체인 폐차업협회가 사전에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해 폐차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협회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폐차업협회는 455개 폐차업자가 가입해 있고, 지역별로 15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폐차업협회는 폐차업자는 증가하는 반면 폐차 대수가 줄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2013년부터 폐차가격 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협회는 2013년 4월과 9월, 이듬해 10월 등 3회에 걸쳐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해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협회 산하 경기지부는 이 과정에서 배기량과 차종별 적정 기준가를 만들어 통지했다. 또 경기지부·경기연합지부·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정화위원회를 7번 열어 기준에 따르지 않는 폐차업자는 제재한다는 사실도 통지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요청이나 권고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폐차업협회와 산하 지부들이 폐차매입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기지부가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폐차업자들이 7일 내지는 10일간 통일해 휴무하도록 통지하고, 충북지부가 정관에 사업장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는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며 "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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