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예정된 물량은 6만567가구다. 서울만 2만67가구로 2만가구가 넘으며 경기도는 서울의 2배가 넘는 4만500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11월과 12월에 공급 물량이 몰려 있다. 11월은 은평구가 1632가구로 가장 많고 노원구 1287가구, 서초구 848가구, 강남구 863가구, 동작구 507가구, 용산구 306가구가 공급된다. 12월에는 강남구에서 3343가구, 서초구에서 2319가구로 강남 지역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송파구(1945가구)와 서대문구(1935가구)에서도 많은 물량을 공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10월부터 1만 가구를 전후로 한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11월이 1만6600가구 수준으로 많다. 월별로 살펴보면 10월에는 9883가구, 11월 1만6597가구, 12월 1만1441가구다. 10월에는 의정부에서 3000가구 수준으로 신규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며 성남(1686가구), 하남(1558가구), 화성(1019가구) 순으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는 9·13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3∼8년으로 설정하고 거주 의무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렸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 3년, 시세의 85∼100% 4년·거주의무 1년, 시세의 70∼85% 6년·거주의무 3년, 시세 70% 미만은 8년·거주의무 5년 등이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시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강화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나중에 내 집 마련 생각이 있는 수요를 포함해 지방 원정 수요까지 가세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청약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곧 회복하며 다시 열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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